또 이같은 보증대출을 알선해 준 윤모(38)씨와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직원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9년 3월께 자신의 부친 명의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해 3천만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받아 H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또 알선책인 윤씨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입건된 김모(45)씨 소유의 점포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허위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3천만원짜리 보증서를 받게 해주고 사례비조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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