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확인 후 우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2006년 지원금액은 52가구에 6천900만 원이고, 금년도는 26가구에 5천만 원이, 의료비는 2006년도에는 6천600만 원이, 2007년도는 현재까지는 4천900만 원이 각각 지급돼 저소득층은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지원대상자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의 소득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화재 등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해 생계비지원 1개월 4인가족 기준 117만 원, 의료비지원 300만 원, 주거지원, 기타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선지원 사후 확인하는 제도이다.

 사후 조사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최저생계비와 재산정도, 금융자산 등을 파악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과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원 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기타 지원요청·급지원과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는 주민은 주민생활지원과(☎790-621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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