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병풍사건 관련자인 김대업 및 김도술씨 관련자료에 대한 기록검증을 22일부터 열흘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법무부에 제출을 요구한 32건의 자료중 11건만 제출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선 수사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관련 기록의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기록검증 안건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기록검증 대상에 포함시킨 자료는 ▶97년 당시 국방부 합수부 주관의 병역비리 수사기록 ▶김대업씨의 김길부 전 병무청장에 대한 수사참여 기록 ▶김대업·김도술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 및 접견부 ▶김길부 전 청장 조사 당시 같은 방에 수감된 사람들의 인적사항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상황을 담은 폐쇄회로 TV기록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병역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 군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결과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23일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아울러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합수부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 28일 법사위에 출석토록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병역비리와 관련해 떳떳하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있느냐”며 “기록검증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쇼'를 벌이는 한 의혹만 커지게 된다”고 기록검증안의 단독처리를 비난했다.
 
함 의원은 이어 “상임위의 기록검증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한나라당의 기록검증 의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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