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웃돈을 챙긴 분양권 전매자와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해 거액의 웃돈을 챙긴 혐의(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분양권 전매자와 기획부동산업자(일명 떴다방)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전매가 금지된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미등기 전매 또는 알선해 3천만~3억 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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