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해 거액의 웃돈을 챙긴 혐의(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분양권 전매자와 기획부동산업자(일명 떴다방)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전매가 금지된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미등기 전매 또는 알선해 3천만~3억 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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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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