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는 8일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권모(48·무직)씨를 구속하고, 미국비자 위조를 의뢰한 남모(31·여·무직)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미국에 사는 윤모(56)씨와 짜고 지난 2006년 7월께부터 미국 LA에 유령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미국비자 발급을 원하는 한국인 25명을 모집, 비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해 한국으로 보낸 뒤 미국비자를 부정 발급받게 해주고 1인당 800만 원씩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권 씨 등은 미국 LA 등 4개 지역 일간지에 `미국비자 무조건 발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재미교포들을 통해 국내에서 미국비자 발급을 원하는 한국인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미국비자를 부정 발급받으려 했던 한국인 대부분은 여성으로, 미국 유흥업소에 취업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조총책인 윤 씨를 붙잡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수사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 모집책 및 의뢰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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