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20년간 관내 해역에서 파헤쳐 온 바닷모래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성을 들어 오는 7월부터 채취허가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어서 관련업계가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자원 고갈로 조상대대 생업을 이어온 섬 주민들의 터전인 어장이 황폐화될 것을 우려한 지자체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용단으로 보고 환영하는 바다. 보도에 따르면 옹진군은 최근 바다생태계 파괴와 어민 생계가 달려있는 어장보호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 업계 등에 건의형식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그동안 인천 연안 해역의 모래 채취는 80년초 건설붐을 타고 필수 골재로 사용돼 오면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따위는 사전 조사 조차 무시된 채 파헤쳐 온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건설을 앞세운 환경정책은 뒷전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바다 밑바닥의 끊임없는 모래채취로 변화현상이 심화돼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현실로 받아들여지자 환경단체는 물론 어업피해를 호소하는 현지 어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우리는 국가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는 건설사업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골재 물량 확보가 수요를 뒤따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건교부의 시각대로 전국 바닷모래 채취량의 60%에 가까운 인천 앞바다 모래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국책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골재파동을 우려하는 점도 공감한다. 다만 환경변화로 인한 어자원고갈이 현지 어민들의 생업에 타격은 물론 해양보호차원의 환경피해라는 `환경'과 국책으로 밀어붙인 `건설'의 양면성을 놓고 지금까지 공동적 조화에 정부가 대책을 세운 바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에 비로소 정부가 모래채취에 따른 연안 해역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들어 뒤늦게 배타적경제수역법을 개정,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골재채취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그나마 한·중간 외교적 협약사항이라는 절충 절차가 과제로 남아 있어 혹여 걸림돌이 될 경우 무기한 끌려 갈 소지도 있다는 불확실성의 우려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정책이 빚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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