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30대 공장 종업원이 취중에 “내가 다니는 공장에 불을 질렀다”고 말해 3년째 미궁에 빠져 있던 방화 의심 화재의 용의자로 붙잡혔다.

  30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양주시내 모 공장에서 불이 나 창고 3동과 자재 등을 태워 1억8천만 원의 피해를 냈다.

  경찰은 화재 발생 두 달 전 2억 원 상당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화 가능성을 집중 조사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3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러던 중 최근 이 공장 종업원 A씨가 포천시내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3년 전 사장 등과 공모해 전기합선으로 공장에 불이 나도록 기계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주변 공장들도 함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말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져 나갔고 경찰 귀에까지 들어갔다.

  지난 29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공장 빚을 해결하기 위해 사장 등 간부 2명과 방화를 모의하고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누기로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같은 날 사장 등 공범 2명을 검거해 3명 모두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사장 등 공범 2명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방화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들이 갈등한 것 같다”며 “명확한 방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우선 예비 음모죄를 적용, 불구속 수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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