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 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다.

  불법 무기류를 자진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 소지 및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 또는 수사중인 사람도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권총 31정, 엽총 324정, 공기총 5천721정 등 모두 7천600정의 불법 무기를 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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