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30일 “확성기 등을 이용, 모욕적인 언사와 고성을 계속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민의 평온한 삶을 저해하는 시위를 금지해 달라”며 시가 주공아파트 3단지 상가 세입자 방모 씨 등 6명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방 씨 등이 시청 앞에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벌이거나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시청 정문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 공무원의 이름을 거명하는 등 인격적 모독을 주는 행위와 인도를 점거해 민원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토록 했다.
법원은 또 `과천시가 시공사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 폭력집단, 폭력시청, 살인집단, 살인시청' 등의 문구를 사용한 현수막,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과천시는 방 씨 등 과천 주공 3단지 상가 세입자들이 지난 2005년 7월부터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자 지난 3월 수원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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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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