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2년 동안이나 시청 앞에서 확성기 등을 동원, 집회를 계속해온 주민들에게 법원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천시는 30일 “확성기 등을 이용, 모욕적인 언사와 고성을 계속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민의 평온한 삶을 저해하는 시위를 금지해 달라”며 시가 주공아파트 3단지 상가 세입자 방모 씨 등 6명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방 씨 등이 시청 앞에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벌이거나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시청 정문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 공무원의 이름을 거명하는 등 인격적 모독을 주는 행위와 인도를 점거해 민원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토록 했다.

  법원은 또 `과천시가 시공사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 폭력집단, 폭력시청, 살인집단, 살인시청' 등의 문구를 사용한 현수막,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과천시는 방 씨 등 과천 주공 3단지 상가 세입자들이 지난 2005년 7월부터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자 지난 3월 수원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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