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한국토지공사는 판교의 한 주민단체를 상대로 `확성기 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토공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판교 택지개발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모 단체가 지난달 2일부터 성남시 분당구 본사 건물 앞에 집회신고를 낸 뒤 특수제작한 여러 개의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문과 장송곡, 투쟁가를 틀어놓고 천막을 치고 지내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또 “이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교지구 주민공람 공고 이후 개발대상지역인줄 알고 전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의 시위행위는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수행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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