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중국 다롄(大連)항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골든로즈호 침몰사고는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0~40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항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김종의 심판관 등 3명의 조사단을 중국 다롄(大連)에 파견, 중국 측에서 수집한 사고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을 토대로 한 중간조사에서 나타났다.

  게다가 중국 측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진생호 선장은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골든로즈호 선장도 시신이 조타실이 아닌 침실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두 선박의 선장 모두가 사고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됐다.

  골든로즈호는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께 철재코일 5천914t을 적재하고 한국 당진항으로 항해 중이었으며, 세인트 빈센트 국적 컨테이너선 진생호는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중국 엔타이(煙臺)항에서 컨테이너 155개를 선적하고 다롄(大連)항으로 항해 중이었다.

  두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12일 오전 3시8분께 중국 다롄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충돌, 골든로즈호가 침몰했고, 승선 중인 선원 6명은 사망하고 10명이 실종, 현재 수색 중이다.

  앞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은 확보된 자료를 정밀분석하고 침몰된 골든로즈호의 수중촬영자료를 조기에 확보,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과 관련, 조만간 중국 측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중국 측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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