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기물 무단투기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 소각에 따른 처벌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게 나오고 있다.

  31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폐기물 조례에 따른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불법 소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단속반을 편성, 주 2~3회에 걸쳐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이 같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들끓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영세공장 및 도농 복합도시(농·어촌 포함)는 이러한 생활쓰레기 소각행위가 좀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농촌 등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쓰레기 소각이 발암물질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 소각이 불법이라는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감시의 눈길이 높은 도심외곽에 위치한 영세공장의 경우도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에 적발돼도 과태료는 고작 10만 원에 그치고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의 경우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에 불구하고 올 1분기 동안 불법 소각 단속실적이 무려 205건에 이르러 얼마나 불법 소각이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불법 소각 등에 대한 단속 강화에도 불구, 이 같은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과태료가 너무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가정이나 영세공장 등에서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종량제 봉투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도심지 외곽으로 쓰레기를 이동하거나 인적인 드문 시간에 불법 소각은 아직도 근절기미를 보이지 않아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 소각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적발될 경우 현재 과태료보다 더욱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 농촌지역과 영세공장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무상지급 및 가격할인 등이 이뤄지면 이러한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최근 폐기물 무단투기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 소각에 따른 처벌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게 나오고 있다.

  31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폐기물 조례에 따른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불법 소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단속반을 편성, 주 2~3회에 걸쳐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이 같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들끓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영세공장 및 도농 복합도시(농·어촌 포함)는 이러한 생활쓰레기 소각행위가 좀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농촌 등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쓰레기 소각이 발암물질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 소각이 불법이라는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감시의 눈길이 높은 도심외곽에 위치한 영세공장의 경우도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에 적발돼도 과태료는 고작 10만 원에 그치고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의 경우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에 불구하고 올 1분기 동안 불법 소각 단속실적이 무려 205건에 이르러 얼마나 불법 소각이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불법 소각 등에 대한 단속 강화에도 불구, 이 같은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과태료가 너무 적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가정이나 영세공장 등에서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종량제 봉투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도심지 외곽으로 쓰레기를 이동하거나 인적인 드문 시간에 불법 소각은 아직도 근절기미를 보이지 않아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 소각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적발될 경우 현재 과태료보다 더욱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 농촌지역과 영세공장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무상지급 및 가격할인 등이 이뤄지면 이러한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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