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다중이용업소들의 소방법 소급적용이 만료되면서 6월 1일부터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지 못한 업소의 휴·폐업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방안전시설물을 아직 설치하지 못한 업소 대부분이 영업부진으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어 결국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휴·폐업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음식점, 주점,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지난 30일까지 비상구,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까지 주 출입구와는 별도로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휴대용비상조명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독려했다.

  그러나 지난 30일까지 도내 노래방, 주점, 학원 등 도내 다중이용업소 2만4천720곳 가운데 98.7%인 2만4천403곳이 시설을 설치했을 뿐 나머지 317곳은 설치하지 않았다.

  또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해당 업소 중 일부는 경영난 심화와 건물 노후 등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비상구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은 업소 면적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긴 해당 317곳에 대해 과태료(200만 원)와 이행강제금(1천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수원의 한 노래방 업주는 “가뜩이나 장사도 잘 안되는데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면 200만~300만여 원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폐업이나 휴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해당 업소들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과 휴업 등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설치 업소 업주들 대부분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 동안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설치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02년 1월 29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유흥주점 화재 시 비상구가 없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제정됐으며, 지난 3년 간의 시설설치 유예기간을 거쳐 올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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