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일 시장재직시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최용수 전 동두천 시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돈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뇌물을 공여한 이 모씨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선시장으로서 시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만큼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시장은 2004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가림시설 설계용역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올 3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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