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인 검거 시 DNA 대조를 위해 지난달 박 씨의 시신에서 머리카락 26개를 채취, 국과수에 미토콘드리아DNA 감식을 의뢰했으나 모발 훼손이 심해 대조 가능한 DNA를 추출하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DNA는 모계(母系)로만 유전이 되는 DNA로, 부패가 심한 감정물 등 일반적인 DNA검사가 힘든 경우 분석이 이뤄진다.
그러나 시신의 부패 및 훼손 상태가 심해 피해자의 몸에서 타액 등을 수거하지 못한 데 이어 미토콘드리아DNA 추출에도 실패함에 따라 용의자를 확보하더라도 DNA 대조가 어려워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암매장 지점에서 시신을 덮었던 흙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00여 개에 대해 추가로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 나온 머리카락은 훼손이 심해 DNA 추출이 어려웠다”며 “추가로 감식을 맡긴 머리카락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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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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