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예정시기가 4개월여 앞두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발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이는 지난 주 야당측이 건보재정 분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엊그제 예정대로 통합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통합은 지난 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개정으로 142개 직장조합과 227개 지역조합, 공무원·교원공단 등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되면서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각 조합의 행정관리조직만 통합됐지 재정통합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장·지역의 재정은 그동안 분리 운영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건보재정 통합을 강행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재정통합 유보의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런저런 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진척은 없었다.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동일하는 문제도 지금까지 논의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그동안 이렇게 방치했다가 이제와서 소득파악률을 크게 높이는 일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제에서도 직장가입자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고 주장해봐야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
 
더구나 직장은 소득기준으로, 지역은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합의 당시에는 소득에 대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해 재정통합을 하기로 했지만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는 6월말까지 개선되긴 한마디로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재정통합을 하더라도 문제는 직장과 지역간 부담의 공평부담 방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정분리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무튼 직장인들이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잘사는 자영업자들의 보험료를 보태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재정통합 이전에 비용지불방식을 진료행위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포괄수가제 전환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무리한 재정통합보다는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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