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선박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2t 미만 선박, 평수구역 부선 등도 검사대상에 포함되는 등 국내에서 건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선박에 대해서도 건조검사에 준한 별도 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나, 해당 소유자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공포된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조검사'가 건조검사로 용어가 변경되고, 선박검사 대상인 모든 선박이 건조검사대상으로 포함되는 등의 선박안전법이 오는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

 이로 인해 인천해수청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사기술팀 주관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7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예인능력과 예인설비 등을 검사하는 예인선 항해검사도 시행될 예정인데 신조선에 대한 적용과 현존선의 경과조치 등 동법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