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는 일본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수산물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시행을 보류했던 일본 수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일본 재무성과 원산지 증명서 서식 및 제출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오후 6시 근무시간 이후에 수출물량이 결정돼 당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수출물품 통관 시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송(FAX)으로 제출하고 원본을 추후 보완하는 방안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일본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조만간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 품목은 바지락, 성게, 재첩, 대게, 털게, 피조개, 새우, 광어, 가자미, 낙지, 대합, 전복 등 12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업자들은 소정의 발급수수료와 용지대 등을 부담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무역인증센터(http://cert.korcham.net/korcham/origin/co_co_summary.htm)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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