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실시해야 할 의무사항은 성희롱·성폭력 2시간 및 성매매 1시간 예방교육, 1회의 외부 전문강사 초빙 강연으로 돼 있다.
성교육 전문강사 자격요건은 ▶성교육 전문기관(양성평등진흥원 등)에서 전문가 과정 이수 후 강사자격증 취득자 ▶성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위촉하며, 2007년에는 수원, 평택, 고양, 구리·남양주, 가평 지역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대상학교는 보건교사 및 기간제 보건교사 미 배치교의 초등학교 중 희망교로서 올 상반기 지원 대상학교는 15개 초등학교이다.
강의 대상은 교직원이며, 운영 방법은 1교당 연 1회, 2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2008년도에는 성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제 운영지역을 확장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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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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