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물류협회는 정부가 조성 중인 인천북항 목재부두 2만t급 2선석의 운영회사 선정 계획 공고(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용부두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화물창출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에 따른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6일 인천물류협회가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에 건의한 북항목재부두 운영회사 선정안에 대한 요구안에 따르면 경쟁입찰로 선정될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항운노조의 상용화부담을 안고 있는 인천항만물류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항운노조 상용화의 성공적 정착이 이뤄질 때까지 공용부두로 지정, 한시적으로 인천항만물류업계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 북항목재부두화물은 사실상 인천내항의 전이처리 물량으로 인천항에 항만하역사업등록을 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북항목재부두 임대료가 TOC(부두운영회사)임대료 산정기준과 비교할 때 과중한 부담으로 결정될 경우 타 항만과 비교 형평성에 문제가 되며, 항운노조상용화의 성공적 정착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컨소시엄의 주간사의 51% 지분 및 참여사의 최소 지분율 10% 완화 등 인천항만물류업계 모두가 참여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협회의 기득권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용역 중인 KMI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협회의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동안 목재하역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물류협회 몇몇 회원사가 공용부두로 지정되면 부두 운영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담합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어 추후 회원사들 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인천북항 목재부두(길이 450m, 부지면적 8만9천60㎡ 내 야적장 4만8천110㎡)는 3만t급 1척과 2만t급 1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으며, 취급화물은 목재(50%) 및 잡화 등으로 현재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용역을 맡아 운영회사 선정계획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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