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청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간 관내 교습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7일 수원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신고된 교습소는 현재 1천199개소로, 그 동안 지도·점검 인력 부족으로 학원 지도·점검에서 거의 배제되고, 최근 교습소 내 강사 채용과 교습과정 외 교습행위 등 교습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법령 무지로 불법 운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교습소의 강사 채용,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시설 임의확장, 무단 위치 변경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계도문을 각 교습소에 발송, 자체점검과 자정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교습자에게는 교습자 운영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 적극적인 지도행정도 펴 나가기로 했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학습자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함께 평생교육시설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개인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위한 시설로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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