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생들의 전학이 연중 언제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선 시·군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 운영 중인 `중3 전학 시기 제한 규정'을 이달 말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생들의 전학은 고교 입학전형 일정과 내신성적 산출의 적정성 유지 등을 이유로 각 시·군교육청 교육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9월 말 또는 10월 말까지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전학 제한 규정이 중3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거주지 이전에도 전학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민원 대상이 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민원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학 제한규정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연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과 같이 3학년 1학기 말까지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고교 입학 관련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중3 학생들의 전학이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고교 입학원서 접수 기간에 임박해 타 시·도에서 도내로 전학을 오는 학생의 경우 도내 전학 이후 원하는 고교 진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해당 교육청과 전학 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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