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말 현재까지 총 7개의 선박펀드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으며,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에 세계로선박금융(주)의 `바다로 5호', `바다로 6호', `바다로 7호', `바다로 8호' 등 4개의 선박펀드가, 5월 2일에 한국선박운용(주)의 `동북아 32호', `동북아 33호', 5월 31일에는 `바다로 4호'가 인가됐다.

 선박펀드가 처음으로 출시된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15~17개가 출시돼 해운선사들의 선박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인가된 선박펀드들은 연 7.8~8.5% 이상의 수익을 3개월마다 분배하며, 오는 2008년 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박펀드의 의무적 존속기간(5년), 펀드당 선박보유 척수 제한(1척) 등을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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