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과 농업인의 긴밀한 연계성은 정책의 연계성을 요구한다. 즉 농업의 위기와 농촌의 위기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이다. 농업적 접근만으로 농업의 위기는 풀 수 없고, 농촌의 위기는 더욱 못 푼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농업관과 농업인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이를 풀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대통령의 농업관과 농업인의 역할이 상호의존적이어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보면 농업 특히 땅의 보호와 확보를 위한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짐작할 수 있다.

               돋보이는 지방주도 농지보전정책

 조지 워싱턴은 토지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농법. 오늘날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한 농법을 이용했다. 그래서 워싱턴은 그 당시 작물윤작과 가축분뇨의 퇴비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농업인이었다. 토마스 제퍼슨은 광활한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하는 한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시민들이다”라고 하면서 가족농을 적극 옹호한 중농주의자였다.

 링컨은 미 농무부를 발족시켰으며 서부의 농지를 개척해 5년간 정착한 사람들에게 65ha를 소유토록 한 가산법을 1862년 제정했다. 이 법으로 1990년까지 약 50만의 농가가 정착 토지를 취득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땅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1935년 토양보전법을 만들고, 1937년에는 전국 각 지방에 토지보전위원회를 각 주지사들에게 촉구했다.

 이러한 전국 약 3천개소의 토지보전위원회는 미국 농지보전이 지방이 주도하는 보전이 되도록 하는 등 농지보전의 중추기관이 됐다. 여기에다 미국 농지보전정책과 프로그램은 정부의 곶감정책이 아닌 지방의 현장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되고 매듭지어진다.

 또 미국의 농지정책이 무늬만 농지보전의 슬로건이 아닌 실제가 ‘지방주도보전형’이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원리가 농지보전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도시와 같은 비중으로 농촌에 배려해야

 우리나라도 근래에 법과 행정에서 농민을 농업인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근대적인 산업의 담당주체로서, 직업인으로서, 산업정책의 대상인구로 파악되는 농업인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어는 바뀌었지만 그 속성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우리 농촌처럼 소농경영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가 약하며 농업정책만으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탈농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고령화이다.

 탈농은 농업으로부터의 이탈과 농촌으로부터의 이탈이 복합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농촌은 심각한 인구과소화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농촌이라는 공간은 농업에 매달려 있는 적은 인구가 사는 가난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1949년부터 50년대에 대다수 농업인의 지지를 받은 농지개혁을 단행, 자작농을 창설함으로써 많은 농업인의 생활기반을 안정되게 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만들어냈고 1970년대에는 농업인과 함께 녹색혁명으로 주곡자급 기반을 구축, 달성한 화려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업인이 국가의 힘의 원천이라는 미국의 사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농업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농림부가 담당할 몫과 다른 부처가 기능별로 담당해 주어야 할 몫을 엄밀하게 한계 짓기는 어렵지만, 타 부처도 도시와 같은 비중으로 농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한다.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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