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1·4분기 모범음식점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희망 업소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재료의 보관 및 운반 상태,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 등이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된 업체는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하며 안내 및 홍보책자에 실리게 된다.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를 면제받고, 상·하수도료 등을 차등감면 받는다.
 
신청은 오는 3월10일~14일까지 시청위생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310-2821로 할 수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시흥시 홈페이지(www.shcity.net) 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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