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상용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의 배경과 의의 및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지금까지의 인천항만인력공급체제는 인천항운노조가 항만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 물동량이 불규칙적이었고 인력위주로 하역이 이뤄지던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현대 항만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주변 항만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항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용화를 추진하게 됐다.

 그 동안 추진과정으로는 지난 80년대부터 컨테이너 부두 등 신설 기능부두에 대해서는 부두별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으며, 19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해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99년에는 상용화 도입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공동용역을 실시했으나 노·사·정 간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개편 추진이 유보됐었다.

 이어 본격적인 체제 개편은 2005년 5월 상용화체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과 시행령을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인 2006년 6월에 각각 제정, 체제 개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8월부터 부산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에서 세부협상을 개시했으며, 부산항은 올 1월부터, 평택당진항은 7월부터 상용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지난 5일 인천항 상용화 도입에 대한 인천항운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99.2%, 찬성률 55.5%로 가결됨에 따라 인천항 상용화가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인천항 노사정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10개월 간 38차례의 협상을 거쳐 70여 개의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찬반투표를 통해 그 수용 여부를 노조원이 직접 결정한 것이다.

 이번 인천항 체제 개편은 부산항과 평택당진항 상용화에 이은 세 번째 성과이며, 인천노조 항만분야 노조원 전체(1천741명)가 상용화돼 그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부산 1천224명, 평택 275명)이다.

 개편대상 인력은 인천항운노조 항만분야 노조원으로 하고 개편대상 부두는 인천내항, 남항 전 부두와 북항 신설 부두 등으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 60세)을 보장해 특별법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월 370만 원으로 하고, 2008년 임금협상 시 추가 인상하기로 했으며, 상용화 인력의 후생복리 향상을 위해 중·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또한 노사합의에 의해 적립하고 있는 항만현대화기금을 조합원의 후생복리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항만물류전문가들은 체제 개편으로 하역업체가 부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기계화가 촉진돼 하역생산성이 향상되고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인 항운노조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4대보험 혜택을 받아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아울러 우리 항만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외국 선사 및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가 확대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은 100여 년 간 유지돼 온 고질적인 문제를 노·사·정이 상생의 정신으로 해결한 인천항만역사의 기념비적 성과로 보이며, 영국, 프랑스 등 외국항만의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파업 등 극단적 갈등이 발생했으나 우리 항만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사회적 갈등 없이 개혁을 달성했다.

 인천항은 상용화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순 합의 결과를 담은 노·사·정 세부협약서를 체결하고, 희망퇴직자 확정, 업체별 인력 배정, 인력채용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올 하반기 중에는 상용화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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