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자연재해 극심지역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각종 특별지원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개정 시행령안을 의결·공포 했다.
 
수해극심지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피해복구지원 및 보상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최근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의 구호 및 복구지원 활동, 피해보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오는 11일 끝나는 대로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특별재해지역 선정작업에 착수,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후보지역 선정을 마치고 김 대통령에게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지역의 주민수와 피해건물수, 피해경작지 면적, 재산피해액 등 피해상황의 정도를 분석해 이를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으로 삼아 읍·면·동 단위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합천군, 함안군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릉 등 주요 수해지역이 이르면 오는 12일께 늦어도 18일 이전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은 추석연휴를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의연금 추가 지원 등 수재민이 직접 받게 되는 혜택은 이달말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르면 태풍·홍수·호우 등으로 자연재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대통령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국가가 응급 재해구호 비용을 지급하고 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재해복구비용과 특별위로금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하고, 재해복구사업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담해온 비용도 국고 및 지방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인력·장비의 우선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우선지원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복구 우선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중소기업 자금 등의 우선융자와 상환 유예·기한연기 ▶조세징수 유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이라도 재해응급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등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피해를 당한 지역의 요청이 쇄도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가급적 수재민들의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재해대책위원회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재해구호 방안,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보상내역 등을 결정하게 되나 이 과정에 구호 및 보상범위와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각의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구호 및 복구를 위해 총 9천470억여원을 집행키로 하고 이중 7천970억여원은 200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고 1천500억원은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행위로 충당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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