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카드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국세청이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신청이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전화 신청(☎ 1544-2020),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직원이 직접 가정집을 방문,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을 권유하거나 거리에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을 사칭,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카드 발급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국세청 전자세원팀(☎ 02-397-7581~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출장 시 항상 공무원증과 출장증 등을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세청 직원이 출장 시 민원인들은 국세청 직원인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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