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동아시아지역 컨테이너와 환적화물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남항 컨테이너 터미널 등 항만시설 확충과 4부두 배후지 관세자유지역 대상지 확대 추진으로 연안부두 일대 통행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이같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는 우선 국제물류촉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남항을 횡단하는 길이 500m, 왕복4차로의 연륙교를 건설하고 오는 3~4월중으로 완전 철거되는 인천항개항100주년기념탑 부지에 600m 길이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주차난으로 연안부두 일대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종합어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래포구 등 연안부두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천 연안부두의 상징인 어시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현재 수협중앙회 경기도지회 인천공판장 부지도 있고 남항의 모래부두가 북항으로 이전할 경우 대체부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무작정 외지로 이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연안부두는 인천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필히 어시장을 이전해야 한다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어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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