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무역거래는 그것이 소규모 무역이든지, 일반무역이나 또는 인터넷무역이든 거래에 따르는 절차는 실제로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또한 실전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이후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신고를 해야만 사업이 가능했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신고제마저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신고번호 대신 무역협회의 무역업 고유번호가 신설되었으나 이마저도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신고의무에서 해방된 셈이다. 따라서 세무서에 창업자 등록만 마치면 집에서도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다.

 창업 전에 직장에서 해외관련업무 경험이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초보자인 경우, 관련 교육기관의 실무교육과정이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무역업 창업스쿨과정을 통해 사업정보와 동향을 배울 수 있고 아울러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 단체로 방문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교육 항목을 찾아보면 그동안 전국 지역별로 실시한 일정과 교육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앞으로의 교육일정 파악에 참고가 될 것이고 교육수료증은 창업자금 대출에도 가산점으로 작용한다.

 나의 20여 년 국내외 국제업무경험을 볼 때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무역업은 외국과의 교신에서 신속 정확하고 막대한 업무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되었다. 더불어 정부기관에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수출을 장려하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특히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수출지원단을 운영해 국내와 해외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10년 이상 경력의 수출전문가들이 전국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업체들의 해외시장개척부터 실무지원까지 전세계에 소재한 해외공관을 연계해 밀착지원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생산한 제품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영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수출전문인력의 부족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차원에서 외부지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기청은 매년 수백 명씩 해외시장개척요원을 선발해 전 세계에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의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해외에서 열심히 뛰다보면 창업에 필요한 경험도 쌓고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구축하는 데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미국은 전체 기업의 약 3/4이 1인 기업으로 신규 일자리의 1/2 이상을 창출한다고 한다. 무역업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지만 그만큼 사업자 자신의 역량이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초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면 외국어나 무역에 관련된 국내법, 즉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관리법이나 국제법으로, INCOTERMS(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과 UCP500(화환신용장 통일규칙)등에 관한 것이나 실제로 실무에 부딪쳐 하다보면 분야별로 대행하거나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축구에서 찬스를 만들려면 많이 뛰어다녀야 골의 기회를 잡는다. 마찬가지로 가만히 서 있어서는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든간에 중요한 것은 아이템을 전문화하라는 것이다. 무역업의 지식도, 외국어도, 자본도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가로서 기본적인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업은 사람들속에서 사람들과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다.

 소규모 무역업 성공 10계명을 적시해본다.

 1.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서두르지 말라. 2. 마음속의 이야기를 삼가라. 3. 거래시장 밑바닥을 철저히 조사하라. 4. 한 가지 아이템에 승부를 걸어라. 5. 살아있는 정보와 죽은 정보를 구분하라. 6.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라. 7. 외상거래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신용조사를 하라. 8. 인간관계를 극대화하고 적을 만들지 말라. 9. 구체적인 목표와 확실한 꿈을 가져라. 10. 모든 일에 정도를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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