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조의 희망퇴직자 결정 및 업체별 인력배정 등이 이뤄지는 오는 10월이면 인천항만노무공급체제가 상용화로 전환되면서 인천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인천항 하역사 정규직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인천항인력공급체제 개편은 지난 2006년 9월 19일 노사정 협상을 시작한 이래 8차례의 개편위원회와 31차례의 개편협의회를 거쳐 10개월 만에 협약서가 체결됐다.
최종 세부협약서는 개편대상 인력, 고용주체, 근로조건 보장, 임금복지, 작업범위 및 형태 등 9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정유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상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용화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사 상생을 위한 약속”이라며 상용화의 연착륙을 노사 양측에 당부했다.
인천항 노사정은 최종 협상 타결에 따라 오는 25일께 희망퇴직자 신청 공고를 낸 뒤 8월 중순 퇴직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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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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