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업무관련 기관에서 각기 보유하고 있는 조사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5일 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그동안 기관별로 해양조사장비를 확보하고 소유기관에 국한해 운용함으로써 고가장비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문제점이 있어 장비공동이용제도를 이달중에 마련키로 했다는 것.
 
현재 해양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해양기관은 해양조사원을 비롯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연구원, 목포해대 등으로 이들 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동이용하게 되면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해양조사 기술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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