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월 1자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 가격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월 1일자의 직전고시 이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고, 새로 개장한 골프장의 회원권 등 추가 분양된 회원권을 추가로 고시하게 된다.

 이번 고시 대상은 166개 골프장의 332개 회원권이다.

 또, 이미 고시된 158개 골프장의 308개 회원권 외에 골든비치C.C 등 8개 신규 골프장의 11개 회원권을 고시 대상에 추가했고, 기존 9개 골프장의 13개 회원권을 추가하는 등 총 24개 회원권을 추가 고시한다.

 지역별 골프장 수는 경기지역이 73개로 가장 많고, 강원권 17개, 충청권 16개, 영남권 28개, 호남권 14개, 제주권이 18개로 나타났다.

 이번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직전고시에 비해 평균 5.1% 상승한 가운데 기존 305개 골프회원권 중 상승 154개, 하락 36개, 보합 115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권(8.0%)이 고가회원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제주권은 신규 골프장 개장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번 기준고시는 8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열람 안내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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