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개인에게도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 이후, 올 상반기 중 해외부동산 취득규모(1천387건, 5억8천100만 달러)가 작년 한 해 동안 취득한 규모(1천268건, 5억1천4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자 중 상당수가 관련세무지식의 부족으로 해외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등 투자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팸플릿을 제작, 기존의 해외부동산 취득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송부 및 안내하기로 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우수고객전용상담창구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안내 팸플릿을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팸플릿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의 각 단계별로 거주자가 이행해야 할 국내 납세의무를 상세히 수록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보다 자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부동산 세금 바로 알기' 내 `해외부동산 세금'코너)를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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