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시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공된 금품을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는 `클린신고제'를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해 오는 등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적 민원인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클린신고제는 공무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제공하고 가는 등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받은 금품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일 때 신고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같은 경우에 처한 신고자(공무원)는 즉시(1일 이내)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금품 제공자 확인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반환 조치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공고하거나 1년 보관 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
 
현재까지 클린신고제를 통해 6건의 신고가 접수돼 5건은 모두 금품을 제공했던 민원인을 찾아 반환 조치했으며, 시는 최근 모 직원에게 50만원을 제공한 민원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소수이긴 하지만 투명하고 달라진 공직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제공하는 민원이 있다”며 “법에 적법한 민원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다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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