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구 생활권 중심지인 대야·신천 지구의 이면도로 68구간 18km에 대해 5월1일부터 일방통행제를 시행한다.
 
또 3천930여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한편 14km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한다.
 
시는 지난 2000년에 이면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에는 기본안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3월~4월까지 차선 및 문자도색, 표지판 공사를 거쳐 5월1일부터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회거리가 증가하고 근접성이 떨어지면 다소 불편함이 느껴지겠지만 통행속도가 빨라지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간선도로 및 마을버스 통행길은 일방통행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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