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이천소방서가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특히 고유가시대를 맞아 소방법상 제4류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LP-POWER)의 정상 판매가 어렵게 되자 일반화물 차량 등에 적재한 뒤 주택가 등에서 위험물질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이 연료 첨가제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것이여서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단속기준은 주택가나 아파트 등의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운반차량을 주차한채 판매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을 허가없이 저장 취급하는 행위, 운반기준 위반행위 및 저장수량 미만의 위험물 시설기준 등이며 저장 취급기준 위반행위는 형사입건 및 제거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소방서측은 이같은 행위를 목격할 경우 발견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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