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징수했다가 연말에 정확히 다시 계산을 해 남으면 돌려주고(환급) 모자라면 더 징수하기(추징)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환급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추징을 당하는 경우인데 워낙 고액연봉자라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귀찮아서 서류를 안 챙겼다거나 몰라서 세금을 더 낸다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 항목 중 비교적 금액이 크고 개인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연금저축제도다. 개인연금저축제도는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토록 하는 한편, 금융권 전반에 걸쳐 장기수신기반을 확충해 장기금융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1년간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매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소득에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300만 원 만큼의 세금을 감면받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적게는 26만 원부터 많게는 115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연금수령 시 5.5%(주민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이연시키는 것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600만 원이 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 5.5%가 아닌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대 만큼의 세금이연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기 보다는 자신의 공적연금 예상액과 유지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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