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이중 국적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적유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가 5일 밝혔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이날 `현행법령 개정과제'란 자료를 통해 국적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적선택 의무자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호적미등재 국민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 도입의 효과로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국내와 결합관계가 희박한 사람들을 조기에 정리하고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관련국가와의 외교적 갈등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적유보제는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제도 도입에 있어서 유념해야할 사항은 국적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고 융통성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호적법에 국적유보와 관련한 조문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담고있는 형사재판권 관할 및 `공무집행시' 주한미군 범죄의 판단 등과 관련한 형평성 제고방안, 불기소처분자의 수사자료표 폐기와 수사자료표의 제한적 이용, 추징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등 각 상임위 소관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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