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MBC `뉴스후'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고발한 적이 있었다. 프로그램 방송 후 보험사에는 변액보험을 해약하겠다는 문의가 쇄도했는데 그러한 현상은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판매자와 계약자 모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은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고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환경이나 시스템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분쟁이 발생하면 되도록 계약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문제는 판매자의 역량 부족과 계약자의 무지 또는 몰이해로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특히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보험의 보장기능과 펀드의 투자기능, 은행의 자유입출금 기능을 종합한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0년이 경과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이것보다 좋은 금융상품이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민원이 쏟아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특성상 초기 사업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투자일 때나 적절한 금융상품임에도 2~3년 정도의 단기상품으로 설명하고 판매했기 때문이다.

 2년 후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 월 500만 원씩 적립을 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권하는 것은 사기와 다르지 않다. 판매자 본인의 수수료를 위해 고객의 이익에 반한 권유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개인적인 이유로 몇 년 후 해약을 하고는 환급금이 적다고 보험사를 욕하는 것도 옳지 않다. 고객 스스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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