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전 세계의 중국산 제품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먹는 음식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 장난감은 물론이고 각종 제품의 안전기준 이하의 평가는 해당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각국이 비상인 상태다. 심지어는 ‘프리 차이나(Free China)’라는 표기까지 해 중국산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자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우리와의 수출입 규모가 3위권 이내 일 정도로 크게 성장해 이제는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으로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품질이었다. 작년 유럽에서 진행된 중국산 자동차의 충돌시험 결과는 처참할 정도였다. 앞좌석 전원 사망일 정도로 엔진룸을 비롯한 전면이 모두 찌그러져 시험용 더미를 꺼내지 못해 하나하나 분리해 꺼낼 정도였다. 최근의 시험결과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아직 자동차를 만들지만 품질, 안전성, 내구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지만 특히 중국산 이륜차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스쿠터는 작년에만 5만 대 이상을 수입해 청소년들 사이에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이륜차 유통 1번지인 서울 충무로 일대의 상가는 90%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한 지 오래됐다. 가격은 국산의 50%에 지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젊은이 사이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이다.

 최근의 중국산 저급 이륜차는 안전에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신제품임에도 엔진이 운행 중에 정지한다든지, 정상 주행 시 타이어가 휠에서 분리되는 등 치명적인 문제는 물론 소음기의 기능 미비, 제동장치의 소음 등 각종 문제가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리콜이나 애프터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해 더욱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산 이륜차의 수입이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불가능하고 품질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최근 나는 새로 구입한 중국산 짝퉁 이륜차에 대한 간단한 탈착 작업을 해보았다. 겉모습은 괜찮았으나 카울 등 플라스틱 표면을 떼어본 순간 프레임에 부착된 각종 철편의 용접 상태는 수준 이하였다. 용접이라고 하기보다는 납땜하듯이 덕지덕지 붙인 것이 학생들 용접실습하듯이 해놓아 메이커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러한 상태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운행 시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나타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눈에 띌 정도로 플레임도 휘어 있어 이륜차의 운행 시 진동이나 흔들림이 심해 안전사고에 방치된 듯이 보였다. 이밖에도 전선의 마무리나 배치 등도 정리가 되어 있지 화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질상의 차이는 내구성 및 고장빈도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같은 배기량의 엔진을 시험해 보면 국산 모델에 비해 출력이 50~70% 정도에 머물러 제때 가속이 되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 자체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산 저질 제품이 범람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 현재 국내 이륜차 제도는 가장 후진적이어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다. 사용신고방법도 문제이고 더욱이 50cc 미만은 전혀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검사제도도 없고 폐차제도도 없으며, 보험도 유명무실하다. 수입산 이륜차도 사후 자기인증제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저급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의 저급 이륜차는 물론 저가차도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규제책이 요구된다. 가능한 한 빨리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고 선진형 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는 산·학·연·관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떠한 명분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