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건물신축이 제한됐던 인천시 강화군 203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각종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5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재산권보장과 주거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강화군을 포함한 전국 133개 지역 579만평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교동면 읍내·내룡·고구·고읍·북갑·동산·반고·무학리 등 46개 지역 185만평과 대산·월곶·창후리 등 10개 지역 18만평 등 203만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강화군은 전체 군 면적 1억2천여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난해 12월 2천900여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7개 읍·면, 57개 부락 2천103가구(주민 5천800여명)가 일반주거용도와 같이 주택이나 기타 건물의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군사적 가치가 소멸된 고양시 일산동과 덕이동 등 25개 지역 55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했으며 파주시 신산리 등 33개 지역 308만평은 군과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행정기관에 협의업무를 위탁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완화방침의 후속조치로 오는 25일까지 각 군부대별 지적도를 작성, 해당 조건에 맞는 완화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강화군과 함께 지난 4월 군사시설로 묶여있는 부평구 일산동과 구산동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통보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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