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양 일산·덕이동 일대 46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등 40개 지역 357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 성동·조강·가금·후평리 등 5개 지역 3만평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고양시 성석·구산동 등 17개 지역 172만평과 고양시 벽제동, 파주시 신산리 등 16개 지역 136만평은 각각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건물 신축 및 증·개축을 하거나 건물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33개 지역, 579만평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단행한다.
 
이중 도내 대상면적은 40개 지역 357만평으로 보호구역에서 건축고도를 5.5~60m까지는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고양시 성석·내·지영·구산·법곶·고양·벽제동, 파주시 신산·장곡·용미·웅담·법원리, 연천군 아미리 일대 등 17개 지역 172만평.
 
또 건축고도 5.5~15m에서 8~60m이하로 완화된 협의위탁 고도완화지역은 고양시 가좌·구산·법곶·장항·신평·성석·내유·가장·고양·벽제동, 파주시 마지·웅담·도내·신산리 등 16개 지역 136만평이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은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상가, 위락시설 등을 지을때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에 규정된 군 당국과의 협의절차가 생략돼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협의업무위탁지역은 건물 높이제한이 완화되거나 건축행위를 할 경우 협의해야 하는 기관이 군에서 행정기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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