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법인세제 개선 및 선박t세제도 도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적외항선사 기획 및 재무담당자들로 법인세제 개선 및 t세제도 도입추진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해운기업의 법인세제 개선 및 선박t세제도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바 있다.
 
또한 협회와 해양수산부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인세제의 개선과 선박t세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입법추진 등을 위해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반을 운영해 세제개선과 입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처럼 협회가 해운기업의 법인세제 개선과 선박t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선진해운국들은 자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 과세이연 결손금 이월, 연결납세제도 시행 등을 통해 법인세제의 실효세율이 마이너스까지 가능토록 하는 등 해운기업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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