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최근 사립탐정제도의 양성화 여론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 민간조사(PI=Private Investigation)회사가 2년 전 설립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사는 바로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주)서치앤파인드(대표이사 최승호).
 
이 회사는 설립된 이후 주로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 수임사건의 진상조사는 물론 법정에서 사용될 유리한 증거의 수집과 산업스파이색출, 보험사기, 수배자, 해외도피사범의 소재조사 등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호사들의 승소율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탐정업이 공인돼 있지 않아 무허가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 등만이 난립하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뒷조사를 하거나 채무금을 받는 등의 해결사 노릇을 해와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그러나 (주)서치앤파인드는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직원들 또한 인성교육을 마친 고학력자에다 수사관련분야의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조사(PI)자격증까지 취득한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주시를 비롯한 3개 도시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변호사업계의 호응 또한 좋은 편이어서 오는 3월 신규 개원하는 고양법원 앞으로 회사의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조사업무가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회사에 수임사전의 사실조사를 위탁했던 서울 서초동의 이모 변호사는 “WTO협정에 의해 2005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변호사업계에서도 외국 로펌들의 진출에 대비해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서치앤파인드와 같은 민간조사회사가 소송업무의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에도 관련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68-8112번 또는 이 회사 홈페이지(www.searchandfind.c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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