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벌금형 미만의 입건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되는 등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돼 전과자 양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사경력 자료에 올라있는 사람중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결정에 대해서는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관련내용을 수사경력 자료에서 아예 삭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28%인 1천296만명이 수사기록표에 올라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2002년 6월 현재 수사자료표 보유 전과자 1천300만명중 430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되고 매년 35만명의 수사자료표가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사자료표'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같은 전과기록을 범죄수사나 재판 등 법에 정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무부는 “전과기록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자료표 삭제·폐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자료표 작성·관리제도를 개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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