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은 왠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야만 마음이 편하다. 물론 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임의보험을 통해 대물배상을 1억 원 정도로 올려놓고 무보험차상해 2억 원, 자기차량손해까지 추가해야 든든한 것이 사실이다. 화재보험도 주택이건 상가건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1년 소멸성보장으로 가입하면 매우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라고 권한다.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상품인데 손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실비보장이라는 점이다. 정해진 보험가액 내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만큼만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장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나의 과실비율 만큼 상대방의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비용을 대신 보상해 주는 것이고, 화재보험은 화재를 통해 발생한 손해와 기타 비용을 보상해 준다. 물론 피해금액의 총액이 가입한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상받을 수 없다.

 이는 자동차나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보장성보험에도 적용되는데 손해보험사의 상품 중 상해의료비 또는 질병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실비보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의 보장성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여러 가지 특약 중 질병의료비 특약이 3천만 원 가입돼 있다면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받은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3천만 원까지는 100%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상급 병실을 사용하거나 특진비용은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현찰이 없다보니 일부 보험계약자들의 의료쇼핑이 문제화되고 있다.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돼 있고 입원일당 보험도 가입돼 있다면 병원비는 의료실비보험에서 나오고 입원일당 보험에서 일당이 지급되니 오히려 돈을 버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사기와 다르지 않은데 불필요한 의료급여의 지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폭을 늘리고 정직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적정비용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실비보장 범위를 100%에서 하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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