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왜 조례안 제정을 강행하는가 = 시의회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5건의 조례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한마디로 외국기업에 대한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또한 그 동안 시가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복안이기도 하다. 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사사건건 챙기겠다는 것도 아니다. 모호한 법적용을 명쾌하게 해 단계별로 검증해 나가자는 의미다. 시의원들은 기본협약 체결 이전부터 토지공급 체결을 맺기까지 시장 산하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과 민간 제안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치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적격성을 조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승인되면 행정기관은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실시계획승인신청 및 승인 후 공사가 전개된다. 정부고시사업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의 골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한 사업은 이 같은 절차 없이 진행돼 왔다. 시의원들은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에 이어 민자유치사업 참여 신청과 개발이익의 산정 및 환수 등의 절차를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친 뒤 기본협약을 맺으라는 것이다.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추후 개발협약과 실시협약, 토지공급 협약 등의 절차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시장 산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호한 법 규정 = 민투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에는 시장이 개발사업 사업자로 지정되거나 개발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생략돼 왔다. 여기에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 제6조 3호에는 외국인 개발사업 시행자를 정할 때의 규정이 매우 모호하게 기술돼 있다. 즉 `외국인 투자의 유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유사개발사업의 시행 경험자',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자'로만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절차가 모호해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하다. 또 경자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대상 사업자를 입주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 개발사업 시행자로 구분이 가능하게 돼 있다. 경자법의 근본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개발사업 시행자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수단이지 최종 목표는 아니다. 그런데도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아파트 등 수익사업만 우선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앞으로 전개되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인천의 진정한 발전은 무엇인가 = 현재 시와 시의회는 조례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위축과 상위법 위배 등을 들며 시의회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시와 상위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인 데다 막개발을 막자는 것이 조례제정 취지라는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의회 조례가 제정되면 가뜩이나 복잡한 행정절차가 더욱 어려워져 결국 외자 유치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경자법 절차만 거쳐도 막개발은 물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하인즈 게일 사장은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기업을 설득해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소한 주거공간이 만들어져야만 외국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창규 시의회 의장은 “당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공기업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경제자유구역청은 실질적으로 계획수립권한 및 사업시행권한이 없는 협의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 역시 “검증된 기업이 개발사업 시행을 벌여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시의회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전창기 인천전문대 토목과 교수는 “시가 경제자유구역만을 놓고 개발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시 전역을 놓고 개발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유보지를 남겨둬 20~30년 후 상황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급한 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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