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및 화성신도시, 또 상반기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권 2~3개 신도시 등의 주변지역이 건축허가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돼 난개발이 원천봉쇄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신도시 주변에서의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신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 이를 판교신도시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
 
건교부는 따라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주변지역 범위를 정해 이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조례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 보전지역 및 정비지역으로 구분한 뒤 녹지지역 등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취락지역과 인접한 최소한의 개발 가능지는 정비지역으로 지정해 먼저 도로, 상하수도부터 정비하도록 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280만평에 대해서는 올해 동쪽 1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경기도 및 성남·용인시와 함께 난개발이 우려되는 북쪽 80만평 및 남쪽 770만평 등 850만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리 추산된 수요에 맞춰 공공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면 연접지역에 소규모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음식점 등이 무계획적으로 건축돼 이들 시설을 무임승차, 교통혼잡 및 경관 파괴 등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당과 일산 등 90년대 개발된 5대 신도시가 실패했다고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도 이같은 주변지역 난개발이 주범이라는 게 건교부와 경기도의 자체 판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 주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자체가 건축을 불허하기 곤란해 지난해에만 97건의 건축물이 허가됐다”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 지하수를 이용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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