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민 부장판사)는 3일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구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주택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성규(67) 전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박 전 시장의 조카이자 비서 박모(35)씨와 모 주간지대표 박모(48)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D주택대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시장 지위를 치부수단으로 이용해 범행과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데다 비서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안산시 사사동 일대 25만5천평이 그린벨트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비서 박씨와 주간지 대표 박씨 등에게 현금 117억원을 주고 이 일대 토지 12만평을 집중 매입하도록 지시한 뒤 주택업자 김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에 추징금 4억9천여만원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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